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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09.3.18.선고 2008고합747 판결
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철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사건

2008고합747 특수강도 ( 일부 인정된 죄명 철도 ),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감금 )

피고인

무직

주거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신교임

변호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판결선고

2009. 3.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집단 · 흉기 등 감금 ) 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금속가공업체인 금영 가공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8. 5. 말경 위 회사에 보험모집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1을 알게 되어 사귀어 왔으나, 2008. 10. 10. 경 피해자 1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은 2008. 10. 15. 10 : 30경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1의 남편인 피해자 2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고 들어갔다 .

피해자 부부에게 " 조용히 하라, 밖에 사람 더 있다 " 라고 위협하여 이들을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 2의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양말을 입에 물린 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 2의 얼굴에 옷을 뒤집어씌우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 길이 약 30㎝ ) 을 들고 와 " 너만 죽으면 그만이다 " 라고 하면서 칼로 방문을 수회 찔러 피해자 2를 죽일 듯한 태도를 보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2로부터 승용차 열쇠와 ■은행 현금카드 1장을 빼앗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시가 250만 원 상당을 볼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

2. 절도

피고인은 2008. 10. 15. 13 : 11 경 위 ■ 승용차에 피해자 1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던 중 소재 그은행 공단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1로 하여금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 2 소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30만 원을 찾아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1, 피해자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현금 1만 원권 192장 및 승용차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 ( 범행도구 노끈 사진 촬영 ), 수사보고서 ( 범구관련 ), 수사보고 ( 차량견적서 ) , 수사보고 ( 사진 첨부 )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통장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 ( 철도의 점, 징역형 선택 )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2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노끈으로 그의 손발을 묶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던 것일 뿐 재물을 강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2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노끈으로 손발을 묶고 양말을 입에 물린 후 피해자 1이 짐을 싸는 동안 피해자 2를 작은 방으로 끌고가 칼로 방문을 수차례 찌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뒤,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현금카드 및 현금 33, 000원을 천을 꺼내어 꺼내어 피해자 피해자 1과 1과 함께 함께 집을 집을 나가 나가 위 위 몰고 부산으로 간 사실, 그 후 피해자 1과 함께 다니면서 숙박비와 식비 등으로 위 현금카 드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노끈으로 손발을 묶을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가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5. 12 : 30경 위 피해자 1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2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1에게 “ 빨리 짐을 싸라 " 고 하고, 부엌칼로 피해자 1을 위협하여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위 태운 후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1박하고, 부산 해운대구 그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는 등 다음날 16 : 04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피해자 1을 감금하였다 .

나. 판단

( 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1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1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집을 나와 동행한 것이지 피해자 1을 위협하여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 2 ) 피고인이 피해자 1과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감금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1의 진술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08. 10 .

15. 자신의 집에 찾아와 남편을 부엌칼로 위협하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었으며 집 주위에 조직폭력배들이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 하여 남편과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도 신고를 할 수 없었다 ' 는 것이다 .

( 3 )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1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노끈에 묶여 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짐을 싸라는 요구를 받은 바 없음에도 스스로 큰 트렁크 가방 2개와 작은 가방 1개에 자신의 옷가지 등 많은 양의 짐을 챙겨 집을 나섰던 점, ②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 1이 먼저 피고인에게 남편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해오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숙박비, 식비 등을 계산한 점, ③ 피해자 1은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중 부산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였고, 휴대폰과 공중전화로 자신의 집이나 오빠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1은 공중전화로 자신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같이 갈거다. 나를 찾지 마라 ' 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하였을 뿐 현재의 소재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한 바 없고, 피해자 1의 말에 격분한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점, ⑤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 칼을 싣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꺼내보인 적은 없고,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1이 피고인에게 죄가 무거워지니 칼을 버리라 ' 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1의 말에 따라 순순히 칼을 버리게 된 점, ⑥ 2008. 10. 16. 낯 피해자 1의 몸 상태가 좋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 1을 모텔로 데려가서 안마를 해준 뒤 쉬게 하고 자신은 술에 취하여 있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 1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 1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현금 23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5. 13 : 11경 피해자 1을 태우고 부산으로 가던 중 경산시 소재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 2를 칼로 위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1로 하여금 그곳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임상기 - - - - - - 이용하여 현금 230만 원을 찾아오게 하여 이를 강취하였다 .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1이 위 현금인출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2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남편을 부엌칼로 위협하고 신체를 결박한 뒤 재물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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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여경

판사 장규형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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