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구합49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913. 12. 26.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8. 20:38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시장 정 4거리 앞 노상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원고의 동의 하에 2013. 11. 8. 21:10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7%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0.19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2013. 12. 26.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갑 제39, 4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수치는 0.114%인 점, 원고가 우편집배원으로서 차량운전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권면직이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1. 8. 19:00경부터 20:10경까지 전북 무주군 B 소재 D 식당에서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같은 날 20:38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