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7-15
제목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 '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1-2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조심2017관0074 (2017.11.28)OOOㆍOOO세관장이 2016.10.21.과 2016.11.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2.부터 2015.12.16.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마이크로폰, 스피커 등 음향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9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량할인, 프로모션 할인 및 개별 가격협상을 통하여 PRICE LIST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은 「관세법」에서 인정되는 할인에 해당하므로 2016.8.23. 처분청에 <별지2>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1. 및 2016.1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입증자료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가격협상을 통하여 실제로 가격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물품은 정기적인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 프로모션에 의한 할인 및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 등으로 할인된 가격이며, 처분청에 경정청구하면서 신고건별로 Purchase Order(이하 “P/O”라 한다)와 인보이스, 계약서, 정기오더 관련 사내품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만, 정기 대량주문 관련 사내품의서, 개별사안별 가격협상 관련 이메일 등은 자료가 방대하여 견본만 제출하였다.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사전에 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구체적인 할인 협상은 실무당사자간에 주로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내부 보고절차를 거쳐 최종 할인율이 결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내품의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의견이나, 사내품의서는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가격협상 전체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량주문에 의한 할인율의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2) 정기적으로 대량주문하면서 적용받은 수량할인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매월 20∼25일 사이에 대량으로 구매주문(P/O)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정기오더”라 한다. 일반적으로 당월 매입실적을 분석하고 추가 매입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발주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대량으로 발주하므로 수출자에게 개별 품목별로 구체적인 수량할인율을 제시하고 수출자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수량할인을 요청하는 제품은 주로 스프커, 앰프, 콘솔 제품이며, 구매금액은 매월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OOO달러 정도 수준이다. (나)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예해 11.1 제4항에서는 “구매자가 각개의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량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수개의 다른 물품을 하나의 주문으로 거래하여 수량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제1방법 배제요건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건 수량할인은 개별 품목별로 고정 가격표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다수의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로 수량할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할인금액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자는 거래단가를 인하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의 판매를 제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제지급금액인 할인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수출자의 프로모션에 따른 할인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는 2015년 5월 음향기기 전반적인 시장침체를 만회하고자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12%를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Promotion)을 제안하였고, 해당 프로모션은 기존에 정기오더가 나간 것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2015년 5월 이후에 주문되는 제품들에 한하여 6개월 동안 할인율을 적용해 주었다. 위 프로모션 할인(Promotional Discount)은 특정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이 아닌 세계 각국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할인으로 종전가격이 변경된 것으로 비정상적인 할인이 아니므로 프로모션에 의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2014.11.19. 수입신고한 물품의 프로모션 할인과 관련된 이메일 등은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여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출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 프로모션 할인의 성격도 2015년 프로모션 할인과 동일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 2015년 프로모션 할인은 불특정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를 대상으로 수출자의 프로모션 행사이었으며, P/O에도 해당 모델에 대한 프로모션 할인율이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도 동일하게 수입항 도착 이전일자로 기재되어 있다. (4)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된 물품은 OOO그룹사에서 주로 임원들이 이용하는 회의실에 수출자인 OOO의 음향기기 제품을 설치함으로써 홍보 기회의 확대와 추가적으로 재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가격할인을 요청하여 20%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 (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회사 간에 단가경쟁이 치열하고 추가적인 재구매도 가능하므로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할인받았는바, 이는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에 해당된다. 수출자는 거래단가를 할인하여 주면서 청구법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였거나, 별개의 다른 거래와 관련된 것도 없으므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쟁점물품의 수입이전에 가격협상으로 결정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로는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 수출자의 프로모션 할인, 개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 불충분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관세법」에서 관세의 부과ㆍ징수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한 내역과 상이함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신고했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한다. (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P/O에서 ‘Discount Requst’ 란에서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할인율을 기재했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정기주문 관련 사내품의서는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 대량주문에 따른 할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할인 등 할인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인정되는 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일반적인 가격할인이라도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할인이어야 하고, 이러한 할인은 수입항 도착 이전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에 합의에 의하여 가격이 인하된 경우는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나, 수입신고 후에 할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OOO (나) 먼저, 청구법인은 정기 대량주문에 따른 수량할인이라고 주장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5.1에서 인정하는 수량할인은 “수출판매 되는 때 판매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판매물품의 수량에 근거하여 가격할인이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Fixed Scheme)에 의하여 물품가격을 책정하고 모든 불특정 구매자가 구입량에 따라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량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하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기주문 관련 사내품의서의 의견란에 “할인 협의 중이며, 결과에 따라 총 금액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수출자의 아시아 지역 영업총괄 책임자는 프로모션 할인 관련하여 이메일에서 OOO 달러 강세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ortable PA/MI 관련 제품을 12% 할인조건으로 2015.5.8.부터 6개월간 진행하였으나, 수출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해당 프로모션에 대하여 재검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특정기간, 수입항 도착 이전에 구체적인 가격협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9.5.4. “Promotional Discount 관련으로 계약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국내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특별히 할인하는 경우로써 수입자의 요구에 수출자가 동의하여 이벤트 행사에 한정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고, 특정 프로젝트 진행 건에 대하여 특정고객에게만 한시적으로 거래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은 할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프로모션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2014.11.19.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2015.5.8.부터 진행된 프로모션 기간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수출자와의 개별협상에서 OOO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20% 특별할인을 요청하였고, 이 후 OOO 연수원에 AV시스템 장비를 납품하는 프로젝트를 추가로 수주한 것이 확인되나, 수출자의 가격표(Price List)보다 할인된 가격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만 한시적ㆍ한정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20% 특별할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할인금액의 과세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가격할인이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서 인정되는 할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쟁점사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ㆍ프로모션 할인ㆍ개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22.부터 2015.12.16.까지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9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정기 대량주문에 따른 수량할인, 프로모션 할인 및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을 통하여 PRICE LIST 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은 「관세법」에서 인정되는 할인에 해당하므로 2016.8.23. 처분청에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1. 및 2016.1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공식 총판OOO으로 2014.12.9. 수출자와 체결한 “OOO”에서 수입품목별로 구체적인 할인사유 등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공시하는 Price List를 근거로 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입신고전에 발행된 상업송장(Invoice) 및 P/O(Purchase Order)에는 제품별로 할인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입증자료로 P/O, 상업송장, 계약서, 정기주문 관련 사내품의서, 개별사안별 가격협상 이메일 등 할인사유별 입증자료를 전부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제출한 자료로는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OOO세관장)은 청구법인에게 경청청구 관련 자료를 4회 요청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메일로 자료를 통보받았다.OOO (사) 쟁점물품에 대한 할인사유별 할인율은 아래 <표2>와 같이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은 3∼41%, 프로모션 할인은 12∼15%,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은 7∼20%이고, 청구법인은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송금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OOO (아) 청구법인이 정기적으로 대량주문하면서 적용받은 수량할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상업송장 및 P/O에는 구체적인 할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P/O에 할인받은 품목은 ‘10% Discounted’ 등 할인율 문구가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사내품의서의 결재 과정에서 결재자 의견란의 문구만을 가지고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할인과 관련된 정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수량할인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 관련 사내품의서의 의견란에 “할인 협의 중이며, 결과에 따라 총 금액에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었으므로 수량할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OOO (차) 수출자가 프로모션 할인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2015.5.8. 이메일에서 Portable PA/MI 제품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시장침체를 만회하고자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다른 조건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2015년 5월 이후에 주문되는 제품들에 한하여 6개월 동안 12% 할인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법인이 프로모션 할인사유로 경정청구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수리일 : 2014.11.19.)는 구체적인 할인사유 및 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2014.9.25. 발행된 P/O의 ‘Discount Request’ 란에 “Promotion”으로 할인 문구는 기재되어 있다.(카) 청구법인은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은 음향기기 시장 특성상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경쟁회사간에 단가경쟁이 치열하고 재구매도 가능하므로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할인받았으며, 청구법인에게 다른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는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개별협상을 통하여 20% 특별할인을 받았고, Price List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만 한시적ㆍ한정적으로 제공한 특별할인이므로 「관세법」에서 인정되는 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타)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할인 시점 관련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 공문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간의 모든 할인이 무조건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항 도착 이전에 할인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할인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위 유권해석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수입가격이 고가인 점을 발견하고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건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유권해석이고, 쟁점물품은 사전협상을 통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선적 전에 P/O 및 Invoice가 발행되고 수입되었던 물품이라고 주장한다. (파)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ㆍ보험료 등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및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할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불충분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계약서 등에서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량의 물품을 정기적으로 대량주문하면서 수량할인을 받은 사실이 사내품의서 및 P/O 등에서 품목별로 할인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독점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해외공급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은 P/O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에 수량할인이 수입항 도착 이전에 이미 합의되었고,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Invoice)에 의하여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대량주문하면서 수량할인받은 거래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른 할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정기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출자가 Portable PA/MI 제품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시장침체를 만회하고자 전세계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에게 다른 조건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가격을 할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마케팅 차원에서의 가격할인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년 5월 이후에 주문되는 제품들에 한하여 6개월 동안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있으므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가 프로모션 사유로 할인한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년 수입신고건은 프로모션 진행기간과 불일치하고, 이 건이 프로모션에 의한 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개별사안별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격협상에 의한 할인은 국내 기업의 대형납품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 국내시장확보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할인되었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개별가격협상에 의하여 할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특정 회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Price List 가격에서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된 점, 이는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