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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9 2013고정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차량가액 상당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량을 유령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른 곳으로 넘겨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주)모든으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7. 인천 서구 B건물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 NF소나타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인 E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중고차대금 1,4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근저당설정해주고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6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C회사 대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로 1,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일영로지스),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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