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7.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세금 감면 용으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일 동안 24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와 농협 계좌 (E) 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로 송부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