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서 개발한 G을 제조하여 판매할 것인데,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불화가 있어서 내가 별도로 금형을 만들고 사업자를 새로 만들어서 혼자 진행하려고 한다, 나는 제조를 할 테니 너희는 판매를 담당해라. 우선 2,000만원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으니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고, 법인의 지분도 25%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근무했던 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영업도 전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7. 300만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7. 1,000만원을 자신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 700만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인설립 및 별도 투자유치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업 전망을 부풀려 이야기하여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후 이를 월급 지급, 생활비, 렌트비 등으로 사용하여 버렸고, 피해자들에게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