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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773
기타 | 2011-02-09
본문

허위진술 및 번복으로 행정혼선 야기(해임→기각)

처분요지 : 소속 상관에게 5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소속 상관을 모략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고 행정혼선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허위진술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경징계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임은 너무 가혹한 점, 피해자인 B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77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기능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6. 11. 1. ○○부 ○○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10. 1. 22.과 2010. 2. 1. ○○경찰서에서의 조사, 2010. 4. 1.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주장서, 2010. 4. 8. 중앙징계위원회에서의 조사에서 각각 “2007. 6. 22. ○○과 과장 B에게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일만원권 5백매(500만원)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0. 9. 10. 중앙징계위원회에서 “B에게 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속 상관에게 500만원을 공여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소속 상관을 모략하고, 징계혐의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고 행정혼선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였기에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2009. 10월경 ○○부 자체감사에서는 사실대로 “B에게 5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C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소청인을 고발하였고, B에게 금품을 준 직원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어 소청인만 부인하기 어려웠고, 2009. 7. 22. 인출한 330만원은 간암 수술을 받은 부친에게 치료비로 드렸는데, 소청인이 이를 증빙하지 못하자, 경찰관이 출금한 기록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소청인을 강압하고 회유하여, 경찰관이 유도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진술을 다시 번복하면 괘씸죄를 물을 것 같아 계속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지방검찰청에서는 괘씸죄를 각오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던 것이며,

허위진술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경징계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임은 너무 가혹한 점, 약 15년 동안 비리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인 B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혼임에도 이민을 간 형제들을 대신하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의 사유가 되었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경찰서에서 2010. 1. 22. 조사를 받을 때 소청인이 “특별채용시험에 합격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2007. 6. 22. 오후경, 남자 탈의실에서 1만원권 100만원씩 5묶음을 신문지에 싸서 쇼핑백에 넣고 과장실에 가져가서 B에게 주었다.”고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자,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0. 2. 9. 뇌물수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B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도 금품을 제공할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주장서(2010.4. 1.)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실시된 사실조사(2010. 4. 8.)에서 뇌물공여를 인정한 점, 피소청인이 2010. 9. 17. 실시한 문답에서 소청인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B를 죽이는 분위기에 본의 아니게 동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010. 1. 22. 경찰관이 “지금까지 진술을 하면서 본직이 협박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소청인이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소청이유서와 소청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소청인의 연령(42세), 학력(석사 졸업), 공무원 재직경력(14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의 강압과 회유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B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등을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B가 뇌물수수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 1. ~ 4. 4개월 동안 경찰서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허위진술을 계속하여 B가 경찰과 검찰에서 소청인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소청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피소청인과 중앙징계위원회가 재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행정혼선을 야기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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