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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10:40 경 인천 부평구 배곶 남로 1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곶 남로 9번 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35%) 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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