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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20:45 경 포 천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당 내 쇼 파에 발을 올리고 누워서는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간 떠들며 소란 행위를 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케 하여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3회 기일에서의 것)

1. F,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전에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3. 2. 21. 징역형( 집행유예) 의 선고를 받았고, 2014. 10. 16.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또 다시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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