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0.15 2019가단1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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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L 전 2,413㎡ 가운데【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L 전 2,413㎡ 가운데【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2】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