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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7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20. 0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 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1시간가량 노래연습장 서비스와 음료수 등 총 2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2:30경부터 03:1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 계산 및 퇴실을 요구받자 “너 누구냐 씨발년아, 주인이면 다냐 나는 못 간다, 내가 왜 가냐, 내가 보도방 때문에 망쳤다., 씨발년, 니가 장사를 하나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라이터와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40분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을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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