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937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1,500만 원에 불과한 점,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 임차인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편취금 중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