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에 대한 질의
조사 > 외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외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4-13

[법령질의서]제목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외국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한편, “제7조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형사처벌됨ㅇ 이 경우, 법 제29조(벌칙)제1항제1호에서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에 따라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우선 기획재정부장관의 채권회수명령이 있어야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외환조사(총괄)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 질의회신- 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7조제2항동법 시행령으로 회수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재위임하였으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서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한 바,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