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13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717,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의약품, 의료소모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에게 2018. 8.경까지 각종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는바, 피고가 현재까지 남은 미수금 128,717,314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소에 이름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