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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5.19. 선고 2015누11835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사건

2015누11835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원고항소인

산호교통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구합3565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8,732,000원 반환처분, 28,732,000원 추가징 수처분 및 360일간(2014. 5. 27. ~ 2014. 10. 7.)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28,732,000원 반환처분 및 28,732,000원 추가징수치분을 각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지원 융자제한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 16 행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위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고의 · 과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원에 우편 원격훈련(독서통신교육)이 아닌 교통안전공단 체험교 육, 친절·서비스 집체교육 등 운수회사 근로자들의 실질에 부합하는 교육을 위탁하였고, 이 사건 개발원 원장이 원고 소속직원 29명의 훈권비용을 신청하겠다고 하여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원고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는데 위 원장이 악의적 독단적으로 원고의 허락 내지 동의 없이 피고에게 우편원격훈련 명목으로 교육비 환급금 28,732,000원을 청구하여 환급받은 것이다.

원고는 교육에 관련된 계산서, 이체확인증, 개개인의 교육수료증 등 모든 교육훈련 근거서류를 보관하는 등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피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근거규정의 위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단순히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 시행규칙은 이를 '부정수급액을 의무적으로 추가징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있는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 원고의 관여 정도, 이 사건 훈련비의 수령액은 모두 이 사건 개발원에 교육훈련 비용으로 지불되어 원고가 금전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원고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의 근거법률의 불명확성 및 피고의 지휘·감독 소홀과 교육비 환급업무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고의·과실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 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작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맞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과 관련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정 등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 해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양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개발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탁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원고에게는 위탁한 훈련 내용, 비용지원 내지 환급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개발원에서 제공한 수료근로자 명단을 믿고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하였다는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의 내역은 근로자 29명에 대한 훈련비용 5,548,000원이었으나 실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0. 7. 지급받은 금액은 그 5배가 넘는 28,732,000원이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응당 그 내역을 확인하고 문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해태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 소극적으로라도 편승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훈련비용의 규모 및 신청내역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신청시의 제출행위는 그 행위 태양상 원고가 이 사건 개발원에 원고 소속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기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원고가 8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육 프로그램 내역에 의하면 2012년 2월에 제7차 내지 제8차 교육인 교통안전공단 안진운전교육이, 2012년 6월에 제6차 교육인 제주도 집체연수(2박3일)가 각각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실제 교육이 시행되기도 훨씬 전에 교육비가 환급된 셈(환급일자 2011. 10, 7.)이므로 사업주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훈련비 지원이 정상적인 적법한 방식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이 사건 개발원에 그 내역을 확인하였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개발원 원장이 원고에게는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한 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에게는 원고가 위탁하지도 않은 우편원격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① 원고는 2014. 3. 25.경 피고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2. 28.까지 실시된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관리 향상하기 등 3가지 우편원격위탁교육훈련(이 사건 훈련) 비용 지원액 총 28,732,000원이 진도관리조작 등의 사유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과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수령하고서도, '이 사건 개발원의 2011. 1. 1.부터 2011. 2. 28.까지 교육에 대하여 원고는 제반 교육 방법과 절차 및 환급과정을 설명을 듣고 위탁교육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교육비용 28,732,000원을 수령하였다...훈련과정 및 교육내용은 이 사건 개발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감독도 실질적으로 피고에계 있으며 원고는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독려만 하였을 뿐 교육과정이나 교육의 진행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너무 가혹하니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2014. 4. 9.자)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2) 원고가 이 사건 개발원 원장을 이 사건 신청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문제를 삼은 성황도 기쪽상 엿보이지 않는 섬, 13 이 사건 개발원 원장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도 원장 등이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진도를 조작하였던 사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들이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위탁교육의 구조 및 특성상 피고가 원고 및 직업훈련기관을 구체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에게 그 관리·감독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부정수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2) 근거규정의 위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기준의 하나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행정기간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에서 위임한 징수 금액의 기준을 제시한데 불과할 뿐 위 규정 자체로서 필요적 징수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위탁한 훈련 내용, 비용지원 내지 환급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설령 피고가 위임장 없이 개정 전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된 훈련비용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훈련비 환급업무를 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신청금액보다 5배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을 확인하고 문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해태한 것이 피고의 잘못보다 더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이나 추가징수액 등이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점, 직업능력계발훈련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김형작

판사박준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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