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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10. 4. 18: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금강산숯불갈비’ 식당 앞 삼거리를 한라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퓨마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휀다 등 수리비 8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특별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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