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3. 침례를 받은 B 신도로서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 오면서 ‘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는 성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절대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였다.
위 성경의 가르침은 적과 원수까지 도 이웃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군대에 소속되어 집총을 하고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 상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 19 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고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 한 결단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헌법 제 19조는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