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해자 D은 제천시 E에서 원룸 건물을 신축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나 주변 원룸 건물주들이 관할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진입로를 폐쇄하여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지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확보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3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지으려고 하는 부지 주변 제천시 G 외 2필지에서 3층 빌라 신축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 조만간 개발허가가 나올 것이다. 개발허가가 나오면 내가 짓는 빌라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당신의 원룸 건물의 진입로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진입로 확보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나를 믿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뒤 허가가 난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당신이 빌려준 5,000만 원의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진입로 확보 대가와 대여금을 합하여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G 외 2필지에 관하여 매수대금 잔금 9억 원을 미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피고인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7.경 제천시청으로부터 ‘허가일 20일 이내로 제천시 H 99,174㎡를 제천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위 H 소재 부동산도 매수해 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할 여력이 없어 조만간 허가가 취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