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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1가합407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4074 손해배상(기)

2011가합1413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외 2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종혁

피고

주식회사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구 수성구 만촌1동 300

대표이사 인재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변론종결

2013. 5. 1.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924,000원,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2 ◇, ☆☆☆, ♤♤♤에게 각 3,554,000원,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77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9. 26.부터 201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대구파크호텔에서 2004. 12. 15. 주식회사 호텔인터불고로, 2010. 4. 22. 현재의 상호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는 1986. 7. 10.경 피고 시설물 내의 체련장, 수영장, 사우나, 건강관리실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외에 기타 호텔 객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레저스포츠클럽'(이하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이라고 한다)을 개장한 뒤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의 회칙 및 회원가입과 관리에 관한 세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레저스포츠클럽 회칙 제2조(목적) 이 클럽은 클럽이 소유하는 체련장, 수영장, 사우나, 건강관리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회원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심신의 단련과 휴양을 기하도록 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이 클럽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정회원 : 개인 또는 부부법인회원 : 법인단위 특별회원 : 우리나라에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외지근무자 제6조(가입금) 입회에 필요한 가입금(년회비, 보증금)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의 이용제한)

1)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또는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레저스포츠클럽 회원가입과 관리에 관한 세칙 제1조(가입금)

제3조(시설물의 이용과 회원의 특전)

1) 회원은 클럽의 모든 시설(수영장, 사우나, 체련장, 헬스, 휴게시설 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회원 자녀는 본사가 정하는 인원 내에서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원고들은 1986. 7.경부터 1992. 5.경까지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에 별도의 연회비 없이 보증금만을 내고 개인평생회원 또는 부부평생회원으로 가입(이하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이라고 한다)한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의 회원들이다(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3. ○○○, 원고 15. △△△, 원고 16. □□□, 원고31. ◇◇◇, 원고 213. ☆☆☆, 원고 214. ♤♤♤는 부부평생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어서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개인평생회원이다.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은 부부평생회원의 자녀이므로(원고 184. ♡♡♡은 원고 181. BBB과 부부평생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 182. ◎, 원고 183. ◈◈◈은 위 원고들의 자녀들이다),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3. ○○○, 원고 15. △△△, 원고 16.□□□, 원고 31. ◇◇◇, 원고 213. ☆☆☆, 원고 214. ♤♤♤가 부부평회원이다.

다. 피고는 2009. 1. 19.경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를 이유로 폐쇄 공고를 한 뒤 수영장 건물을 폐쇄하고 2009. 2. 6.부터 같은 달 13.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일부 보수를 마친 후 2009. 6. 8.경 수영장을 다시 개장하였으나, 2009. 9. 25.경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을 전부 폐쇄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하였다.

라. 한편, 2009. 1. 19. 기준으로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과 유사한 시설의 연회비 없는 회원권 분양가는 개인회원권 9,810,000원, 부부회원권 17,7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4, 15, 16, 17, 19, 20, 21, 을 제1호증의 5, 8 내지 11, 30, 56, 58, 81의 각 기재, 감정인 김윤철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들인 원고들에게 피고가 소유하는 체련장, 수영장, 사우나, 건강관리실, 기타 부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5. 이 사건 레저스포 츠클럽을 폐쇄하고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받아갈 것을 통보한 뒤 더 이상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원고들은 2009.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피고가 최초로 수영장을 폐쇄한 날인 2009. 1. 19.부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회칙 제13조에서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 2. 6.부터 2009. 2. 13.까지 실제로 수영장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실, 일부 보수를 한 후 2009. 6. 8. 수영장을 다시 개장하여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레포츠클럽을 완전히 폐쇄한 2009. 9. 25. 전까지는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09. 1. 19. 기준으로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과 유사한 시설의 연회비 없는 회원권 분양가는 개인회원권 9,810,000원, 부부회원권 17,770,000원 상당이고, 1994. 당시 서울특별시 내의 헬스클럽의 경우 대체로 개인회원의 경우 550,000원에서 1,304,600원, 부부회원의 경우 1,023,000원에서 2,145,000원 가량의 연회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경영난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자 시중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로 회원을 모집하였고,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자 연회비 없이 입회보증금만으로 회원을 모집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은 폭리행위로서 무효인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회원을 모집할 당시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고,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로 해지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의 회원권은 정상가격의 1/4 내지 1/3 수준에서 분양된 것으로서, 개장초기에는 피고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여 피고는 기간 1년의 Members 회원을 별도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연회비를 받아 운영비에 충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피고는 1994년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정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연회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회원 운영제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해 왔다. 2000년도 중반이 되어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의 운영적자는 매년 3억 원에 이르렀고, 2009. 2.경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막대한 개·보수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클럽의 정회원들이 정회원운영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어 부득이 2009. 9. 25.자로 이 사건 레저스포츠 클럽을 폐쇄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정회원들에게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인바,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의 회원권을 정상가격의 1/4 내지 1/3 수준에서 분양한 것은 피고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는 것 또한 계약 성립 당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는 운영비의 충당을 위해 연회비가 없는 회원들과는 별도로 기간 1년의 Members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연회비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의 계속운영으로 피고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불법시위를 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김성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불법시위를 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 또한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연회비 징수 또는 보증금 인상제의를 계속하여 거절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운영을 어렵게 만든 점에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실상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의 연회비 징수 또는 보증 금 인상제의를 거절한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을 폐쇄함에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액의 확정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별도의 연회비를 부담하지 않고 평생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레저스포 츠클럽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은 원고들이 별도의 연회비 없이 평생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과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을 완전히 폐쇄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시작한 2009. 9. 25.과 가까운 2009. 1.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과 유사한 시설의 연회비 없는 회원권 분양가가 개인회원권 9,810,000원, 부부회원권 17,770,000원인 사실, 부부평생회원의 자녀들의 경우는 50%의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개인평생회원인 원고들의 경우 각 9,810,000원, 부부평생회원인 원고들의 경우 각 8,885,000원(17,770,000원 : 2), 부부평생회원의 자녀인 원고들의 경우 4,442,500원(8,885,000원 ︰ 2)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올리거나 연회비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증액된 입회보증금 및 부과될 연회비를 감안한 유사시설의 회원권 분양가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 체결시 납부한 입회보증금 외에 별도의 연회비를 부담하지 않는 회원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김성수, 최재윤의 각 증언과 감정인 김윤철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경우 입회보증금 외에 매년 연회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회비 없이 보증금만 받고 평생회원자격을 부여하는 유사레저시설은 없는 점, ③ 1986년도부터 1992년까지 연회비 없는 유사시설의 개인회원권 분양가는 3,454,000원 ~ 4,914,000원, 부부회원권 분양가는 6,257,000원 ~ 8,902,000원으로 원고들은 주변 시세의 1/4 내지 1/3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만을 내고 약 17년 ~ 23년 동안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을 이용해온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을 폐쇄할 무렵 5년간(2004년 2008년) 누적손실액이 총 21억여 원에 이른 상태였는데, 위 클럽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였을 경우 시설의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연회비 납부회원의 감소 및 보수·관리비의 점진적인 증가가 충분히 예상되는바, 이 사건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 체결 당시 보수·관리비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손실부담을 피고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 또는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점, ⑥ 피고가 1994년부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보증금의 인상 또는 연회비의 징수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원들의 부동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각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개인평생회원인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들은 별지 제1,2목록 각 기재와 같이 각 원고별 회원을 구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2, 19,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소,☆☆☆,♤♤는 부부평생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에게 각 3,924,000원(9,810,000원 × 40%), 부부평생회원인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OOO,△△△,□□□,☆☆☆,♤♤♤에게 각 3,554,000원(8,885,000원X 40%), 부부평생회원의 자녀인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777,000원(4,442,500원 × 4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다음날인 2009.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남대하

판사임성민

판사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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