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1. 22: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비씨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식당에서 위 체크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마트”에서 화장지 30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4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위 물품들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