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1:25 경부터 같은 달 28. 05:35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F 라는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G( 여, 가명) 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캐논 EOS 5D Mark 3 디지털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팅 대화내용 및 성관계 동영상 캡 쳐 화면)
1.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압수물 복원 동영상 외장 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동영상이 삭제되었고 제 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