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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276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05857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7. 11.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은 2016. 10. 27.부터 2018.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E은 2016. 10. 27.부터 2018. 5.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및 추심할 채권 87,140,000원 C이 피고로부터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

공사명: D 근린생활시설 현장소재지: 평택시 D

2. 압류 및 추심할 채권 17,059,689원 C이 피고로부터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

공사명: D 근린생활시설 현장소재지: 평택시 D

다. 원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4510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및 추심채권(피압류채권)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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