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돼지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경 사기를 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채무가 약 3,000만 원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때부터 돼지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2. 5.경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가 증가하여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추가로 돼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경북 칠곡군 B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돼지부산물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 피고인의 장모일 뿐 돼지농장 주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돼지부산물을 공급해 줄 것인데 보증금조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B 사장이다. 내가 매일 40두를 제공하고 주 5회 공급하는 만큼 보증금에서 변제되는 식으로 계약을 하자. 돼지농장 주인 D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경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B 공장사무실에서, C이 돼지농장과의 공급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독촉하자 C을 속일 의도로 축산물거래공급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공급자 농장명란에 ‘E’, 농장주소란에 ’경북 성주군 F’,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계약서상의 하단 갑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이용하여 그 이름 옆에 찍어 D 명의의 축산물거래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축산물거래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