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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1:00경 피고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소재 롯데백화점 잠실점 7층 ‘D’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일 함께 술을 먹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매장 내 컴퓨터 앞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팔 사이로 넣어 가슴 쪽으로 밀착시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매장 창고에서 신발제품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이어서 반품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팔 사이로 넣어 수회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같은 날 16:00경 위 백화점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힘껏 껴안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위 매장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소유의 F 재규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어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에 두 차례에 걸쳐 깍지를 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캡처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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