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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7노4182
사기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L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대구 사무실, G의 대구 H 지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운 영한 위 각 지점에서 모집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투자금을 편 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외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본사나 다른 지점에서 행해진 범행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 정범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 자신이 유사 수신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로 특정되거나( 제 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3, 216, 222, 제 1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2 순 번 167, 1197, 1498, 1499, 2017, 2018, 2106, 2107, 3373, 4652 ~ 4655, 5661, 5844, 6011~6013, 7148, 7149), 위 각 범행의 공동 정 범인 BT, BU 등을 유사 수신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로 특정한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로 처리한 부분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 액의 합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 정범이 모두 특정되지도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8월, 제 2 원 심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L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 A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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