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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59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46,632원과 그 중 152,256,082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일부 변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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