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2. 16. 182,800,000원, 2004. 6. 30.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원고가 C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영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투자금일 뿐, 피고 자신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동생인 C는 2003. 12. 16. D로부터 김포시 E 소재 공장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같은 날 김포시 F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매매중도금 182,800,000원을 D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3. 12. 16. 원고에게 ‘일금 이억사천이백팔십만원(242,800,000)정을 정히 차용하여 보관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C와 D 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는 2004. 10. 20. D로부터 15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04. 6. 30.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고 나중에 이 중 7,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 원고는 위 2003. 12. 16.자 182,800,000원 및 2004. 6. 30.자 2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피고는 2008. 5. 7.과 같은 달 23., 2008. 7. 29.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각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위 2003. 12. 16.자 182,800,000원 및 2004. 6. 30.자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 및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