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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시한 인 2016. 9. 18.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무부 수사 의뢰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등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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