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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3노10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경영위탁 및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때 허가 내용을 모두 알려주었고, 처음부터 산물처리장에서 평면식으로 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였다. 절벽 너머 부분은 피해자가 임의로 채석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2년간 산물처리장에서 채굴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에게 절벽 너머의 흰색 페인트를 칠한 나무가 있는 지역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G이 몰래 채석을 한 것이므로, G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및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1. 8. ‘원주시 F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0,755㎡’에 대해 허가기간 ‘2004.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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