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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일부 피해품의 경우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친 업무상 횡령 및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인 점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경합범죄 -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횡령범행의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2월(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하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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