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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537
공갈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이를 받기 위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청구권이 있는 금액인지 다소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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