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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2:2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 소방서 앞 도로를 여수 시청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 및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및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왼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2,511,66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5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운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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