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6 2019가단228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0,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6.경부터 2014. 7. 9.까지 피고에게 판매대금 90,780,000원 상당의 풍기인견 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0. 30.까지 위 판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1일당 2/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이후 2016. 9. 20.까지 피고로부터 위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판매대금액이 36,450,54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450,5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73%(= 2/1000 × 365일)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