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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98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고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치료 감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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