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업무처리 소흘 관련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 △△ . △△서 ◌◌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며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경장 상위 10%(경장 조○○)에 대하여 2단계 심사에서 ‘수’또는‘우’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양’으로 오류평가 되도록 부적정하게 서류를 처리하여 경장 조○○가 3단계 심사에 오르지 못하였고, 경사 상위 10% 1명(경사 김○○)에 대하여 2단계 심사에서 ‘수’또는 ‘우’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가’로 평가되도록 부적정하게 서류 처리하여 경사 김◌◌을 3단계 심사에 누락하게 하였고, 경장 상위 10% 1명(경장 고○○)에 대하여도‘양’으로 평가받도록 부적정하게 서류 처리하여 승진업무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20○○. ○. 개최된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미작성하여 「공무원임용규칙」 제11조를 위반한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을 위반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개인의 권익과 사기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인사업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실무자로서 심사평가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탈락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과 상훈공적 등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견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