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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5105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Q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Ⅰ‘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원고들의 부동산 제공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의 원고들(특별공급주택의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다른 원시취득자들로부터 이를 양수한 원고들이 함께 존재하므로, 이하에서 분양권을 원시취득한 원고들과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을 함께 기재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만 표시한다)은 같은 표 ‘사업시행자’란 기재 피고들이 시행하는 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표의 ‘수용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 다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를 철거하였다.

나. 이 사건 특별공급주택의 분양 및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1)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표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은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원고 등의 건축물을 철거함에 따라 그 소유자들인 원고 등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구로구 U 아파트(이하,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이라 한다

) 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Ⅰ, Ⅱ’ 각 표 기재 각 해당 호수를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C, F, I, O은 별지 ‘공익사업 및 수용부동산 현황’ 중 위 원고들 이름 아래 기재된 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3) 원고 등은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Ⅰ, Ⅱ 각 표 기재 각 해당 호수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V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내역 1) 이 사건 특별분양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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