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4.부터 2019. 1. 13.까지 홀서빙 업무를 한 근로자 D의 임금 3,159,67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325,284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J, D, K, L, M, N, O, P, Q 진술 포함)
1. R, M,
S. T, U,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포괄연봉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퇴직증명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정산 화면 출력물
1. 각 자료제출
1. 아르바이트 시급제 계약서
1. 각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