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5노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