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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9.19.선고 2014구합20171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0171 과징금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1.

대구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2. 乙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3. 丙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운용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4. 8. 13 .

판결선고

2014. 9. 19 .

주문

1. 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 340, 800원의 취득세 및 204, 160원의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3. 1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3, 074, 85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6. 12. 15. □□□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88 - 2 답 1, 534㎡ ( 이하 ' 이 사건 ①토지 ' 라 한다 ) 를 매매대금 371, 200,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2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①토지에서 2009. 4. 28. 같은 리 688 - 4 답 223가, 2009. 6. 26. 같은 리 688 - 5 답 328㎡가 각 분할되었다 .

나. ●●●은 2009. 11. 17. ☆☆☆에게 같은 리 688 - 2 답 983㎡와 같은 리 688 - 5 328㎡ ( 이하 ' 이 사건 ②토지 ' 라 한다 ) 를 매매대금 634, 400,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양도 ' 라 한다 ) 을 체결하고, 2010. 1. 5.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은 2010. 2. 4. 남대구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 후 대토농지인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171 답 1, 872m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라. 남대구세무서장은 2010. 12. 6. ●●● 이 이 사건 ②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니어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8, 612, 29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이에 ●●●은 2011. 8. 10.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3021호 ) 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 18. 이 사건 ②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 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 항소 ( 대구고등법원 2012누363호 ) 하였으나 2012. 7. 20.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 ( 대법원 2012두18264호 ) 하였으나 2012. 11. 29. 상고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

바. ●●●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②토지와 관련된 세금 공동부담 문제가 협의되지 아니하자 대리인인 아들 ○○○을 통하여 2013. 10. 17. 피고에게 ' 원고들과 ●●● 이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 / 4 지분을 갖기로 약정한 후 원고들이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는 취지의 신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 한다 ) 를 하였다 .

사. 이에 피고는 2013. 11. 7. 원고들이 이 사건 ①토지 중 각 1 / 4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하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0. 원고들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달 26.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각 과징금 13, 074, 850원의 각 부과처분 ( 이하 ' ①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아. 또한 피고는 2013. 12. 11.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 / 4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취득세 3, 340, 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0, 280원을 각 경정 · 고지 ( 이하 ' ②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자. 원고들은 ①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24.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1 ) ●●●이 2006. 12. 15. □□□으로부터 이 사건 ①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과 ○○○은 2006. 12. 29.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 / 4 지분 상당액을 투자하되 위 토지가 매도되어 양도차액이 발생 시 균분하여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과 ○○○은 ●●● 소유의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일 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에게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 / 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2 )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①처분은 50 / 100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

3 ) 또한 이 사건 ①토지의 매도자인 □□□이 계약명의자인 ●●● 이 아니라 명의 신탁자라고 칭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과 ●●● 사이의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①토지의 각 1 / 4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②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 원고들과 ●●●은 2006. 12. 29.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 부동산분배계약서 ( 갑 제4호증 )1. 부동산의 표시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688 - 2 답 1, 534㎡ ( 이 사건 ①토지 )2. 매매대금 : 113, 100, 000원3. 특약사항각자 지분별 내역 ●●● ( 등기부 ) 116평, ♤♤♤ 116평, 7 116평, 甲 116평 계464평 ( 각자 1 / 4지분 )매수인 : ●●●, ♤♤♤, 乙, 甲공인중개사 : OOO
2 ) ●●●의 아들로서 동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분배약정 등을 체결한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3 ) ●●● 이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제출한 2013. 10. 17. 자 이 사건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 나머지는 수표로 지급된 것 같으며, 2009. 8. 4. 중도금 70, 000, 000원은 丙에게 수표지금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담보대출금 상계한 것으로 생각됨
4 ) 원고들이 2013. 10. 경 피고에게 제출한 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원고들 ) 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사실확인서○ 확인내용- 2006. 12. 에 OOO 공인중개사에서 다사읍 죽곡리 688 - 2를 000, ▽▽▽, 丙 ,T 각 1 / 4씩 1인 116평 매수를 하자는 투자 제의를 받고 2006. 12. 29. 000의모친 ●●● 명의로 등기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후 1년 6개월 지나서 본 물건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일부수용되는 면적 67평을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 甲 ) 2009년 본 물건 매도를 하면서 양도차익 발생하여 세금은 전액 등기명의자 (●● ) 의 아들 ( 000 ) 공유자한테 양도세를 납부해달라고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 丙, 乙 ) 2009년 본 물건 매도하면서 양도차액이 발생하여 세금공제 후 배분을 받았습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 공동의 목적 달성 ' 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 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甲 이 이 사건 ①토지의 소유자인 □□□을 소개하였고, 원고들과 ●●● ( 아들인 ○○○이 ●●●을 대리함 ) 은 이 사건 ①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관계로 허가요건을 갖춘 ●●● 명의로 이 사건 ①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점, ㉡ 이에 매수인 겸 명의수탁자인 ●●●이 2006. 12. 15. □□□과 사이에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원고들과 ●●●이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지급하고, 같은 달 29.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 ㉢ 원고들과 ●●●은 2006. 12. 29.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각 1 / 4 지분을 보유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분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대내적 소유지분 관계를 명확하게 합의한 것인 점, ② 그 후 이 사건 ①토지의 일부가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들과 ●●●은 수용보상금 ( 각 67평 상당 ) 을 나누어 가진 점 , ●●●은 2009. 11. 17. 이 사건 ②토지를 ☆☆☆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들도 이 사건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이를 분배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거나 세금을 공제한 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① 이에 대해 ●●●을 대리한 ○○○은 당시 양도소득세를 분담하지 않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은 ●●● 명의로 이 사건 ①토지를 공동매수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①토지를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하였으나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순한 협력을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제1호 ) 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 ( 價 ) 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원고들과 ●●●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①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과 ●●●은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춘 ●●● 명의로 이 사건 ①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한 점, Ⓒ 이에 매수인 겸 명의수탁자인 ●●● 이 2006. 12. 15.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같은 달 29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 원고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乙, 丙은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 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참조 ) .

한편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은 2006. 12. 15. ● ●●과 사이에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 □□□은 원고 甲의 소개로 ●●●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甲 외의 나머지 원고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 또한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 3 / 4 지분 ) 에 따른 법률효과를 ●●●이 아닌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①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자 ●●●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분배받았고, ●●●이 이 사건 ①토지를 ☆☆☆에게 매도한 후에는 그 매매대금을 역시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은 □□□의 선의 여부를 불분하고 이 사건 ①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②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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