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5:30 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6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 버 스포츠 3.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1,000만 원 ~ 2,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1,000만 원 피고인이 2018. 8.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5% 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