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75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1.25㎡를 인도하고,
나. 3,8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1.25㎡를 인도하고,
나. 3,85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