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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75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1.25㎡를 인도하고,

나. 3,8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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