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0.14 2015구합823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0. D대학교 E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만 한다)의 연구교수로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4. 8. 11. 망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5.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약 12년 동안 여러 대학교를 전전하는 시간강사로 생활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2013. 3.부터 두 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2014. 3.부터 다른 대학의 강의까지 맡아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2014. 9. 러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영어 논문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연구센터를 사실상 총괄하던 F 교수로부터의 질책까지 더하여져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담당 업무 및 근무 내용 가) 망인은 G대학교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여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2. 10. 18. 일본 큐슈대학교에서 위 전공에 대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망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기간 근무처 직위 업무내용 2003.3.3.~2005.2.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