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070
기타 | 2019-03-19
본문
부적절언행․정치운동금지위반(감봉2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부적절언행․정치운동금지위반(감봉2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