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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0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택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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