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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49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77,682,370원 및 그 중 282,914...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채무관계 및 선행판결 1) B는 1998. 12. 12.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3,202,911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11. 8. 기준 미수 원금은 3,202,911원, 미수 이자는 7,783,258원이다(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B를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258109). 위 법원은 2007. 1. 24. ‘B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게 6,553,111원 및 그 중 3,612,311원에 대하여 2006. 2. 8.부터 2006. 12.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2. 17. 확정되었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B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를 대위하여 2001. 5. 4. 중소기업은행 및 대구은행에 합계 279,711,790원을 변제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B를 상대로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가단4409). 위 법원은 2007. 1. 18.'B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80,392,210원 및 그 중,

가. 238,807,681원에 대하여는 2001. 5. 4.부터,

나. 40,904,109원에 대하여는 2001. 5. 31.부터 각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2. 26.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2. 7. 확정되었다.

2016. 11. 8. 기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766,696,201원(원금 279,711,790원 이자 486,984,411원)이다.

나. B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B는 2014. 8.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 D, 피고, E이 있다. 2) C, D, E은 2014. 8. 20.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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