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행위로 포항시청 유리출입문이 손괴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얼음물병 등을 던져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간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일반 시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래의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피고인
B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들 모두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심 공판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만료시까지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I과 Q이 대표로 포항시청 안으로 들어가 부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됨으로써 폭력적으로 변질된 집회가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