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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피해품 범죄사실 25 2011. 6. 27. 00:18 부산 사상구 CM에 있는 CN CO 측정공구인 마이크로메타 13세트 시가 390만 원, 노기스 2개 시가 115만 원, 디지털노기스 2개 30만 원, 탭홀터 1세트 시가 70만 원, 선반인스터팁 30세트 300만 원, 밀링버티컬 125파이 외 16종 시가 40만 원, 밀링인스터팁 15통 시가 67만 5,000원 합계 1,012만 5,000원 공장 유리창 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피해품 절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 제2면 제10행의 “연번 1 내지 4, 6 내지 24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공구류 시가 합계 2억 8,422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를 “연번 1 내지 4, 6 내지 25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공구류 시가 합계 294,34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순번 25로 아래 표를 추가하며, 범죄일람표 총합계를 “2억 8,422만 원”에서 “294,34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2 내지 13행의"연번 1 내지 4, 6 내지 24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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