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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발령받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동곡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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