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2.13 2013고단1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C(여, 39세)과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이라는 의류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의류를 구입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의류 가게에서 피해자가 출자한 700만원으로 구입한 의류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의류를 포함한 의류 가게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70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사기

가. 200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4.경 위 의류 가게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5%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자를 받아 주고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의류 가게에서 위 F에게 ‘성인게임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돈을 벌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