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정 2656 의료법위반
피고인
주거 대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허성규
판결선고
2009 . 10 . 7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있는
병원장이다 .
의료인은 의료인의 기능 ,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
락하는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06 . 12 . 말경부터 2009 . 7 . 8 . 경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위 의원의 시술란인 ' 워터
겠지방흡입 , 파미지방이식 , 지방흡입재수술전문 , 비만주사클리닉 , 피부레이저 , 보톡스 ,
필러 ' 를 부분별로 광고하면서
1 . 각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였다 .
2 . ' 해외에서도 인정한 수준높은 ' ' 전국 뿐만아니라 해외에 까지 유명한 비만주사클리
닉과 관련하여 ' 통증 , 흉터 멍이 없어 일상생활에 전혀 행복한
워터젯지방흡입은 대한민국최고입니다 첨단장비 , 수술실력이 워터젯 장비를 뛰어넘을때 '
흉터 자국없는 완전한 시술의 지방성형 ' ' 흉터 , 통증 없는 비수술적인 치료 ' 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 제56조 제2항 제6호 ( 중요한 정보 누락광고의 점 ) , 제56조 제3항 ( 과
장광고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이 사건 광고의 중요정보 누락 및 과장의 정도 , 피고인이 이 사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고 적법하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