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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2009.10.7.선고 2009고정2656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09고정 2656 의료법위반

피고인

주거 대구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허성규

판결선고

2009 . 10 . 7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있는

병원장이다 .

의료인은 의료인의 기능 ,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

락하는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06 . 12 . 말경부터 2009 . 7 . 8 . 경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위 의원의 시술란인 ' 워터

겠지방흡입 , 파미지방이식 , 지방흡입재수술전문 , 비만주사클리닉 , 피부레이저 , 보톡스 ,

필러 ' 를 부분별로 광고하면서

1 . 각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였다 .

2 . ' 해외에서도 인정한 수준높은 ' ' 전국 뿐만아니라 해외에 까지 유명한 비만주사클리

닉과 관련하여 ' 통증 , 흉터 멍이 없어 일상생활에 전혀 행복한

워터젯지방흡입은 대한민국최고입니다 첨단장비 , 수술실력이 워터젯 장비를 뛰어넘을때 '

흉터 자국없는 완전한 시술의 지방성형 ' ' 흉터 , 통증 없는 비수술적인 치료 ' 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 제56조 제2항 제6호 ( 중요한 정보 누락광고의 점 ) , 제56조 제3항 ( 과

장광고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 , 000 , 000원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1일 50 , 000원 )

1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이 사건 광고의 중요정보 누락 및 과장의 정도 , 피고인이 이 사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고 적법하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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